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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12월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by 쏠하 2020. 11. 23.

 

코로나 증가세가 심상치 않더니 결국 내일(11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높아지네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은 11월24일~12월7일까지 약 2주간입니다. 이번 2단계 시행은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고 12월 3일 예정인 수능 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2단계 격상이라고 합니다. 백신 개발도 긍정적이고 그동안 확진자도 많이 줄고 관리가 잘 돼서 끝이 보이나 했는데 또다시 힘든 겨울이 될 거 같네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건지 중점관리시설 대상 2단계 수칙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건 역시 영업장들의 9시 이후 운영 중단과 카페 내 음료 섭취 금지 같아요, 기존 2단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만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일반 카페들도 영업시간 내 카페 내부에서 취식이 금지됩니다. 

 

 

<<달라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되어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

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여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금지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 대상)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 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고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당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함.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

일반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단,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을 중단

 

수도권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도 강화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등교는 밀집도 1/3을 원칙(고등학교는 2/3)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할 수 있음

종교활동의 경우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나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 출장 자제 권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도 100 단위 밑으로 잡고 있었던 데다가 확진자 추적, 관리도 잘 되고 있었고 백신 개발 등 좋은 소식에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 망할 코로나는 곳곳에 많이도 숨어있었나봅니다.

정말 '일상'이라는 단어가 올 해만큼 소중하고 간절하게 다가온 적이 없는 거 같아요.

혹독한 겨울이 왔지만 모두들 조금만 더 고생하고 힘껏 버텨내는 방법밖에 없겠죠..

오늘 하루도 조심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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