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어가니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발표된지 삼일 만에 다시 단계가 올라가네요. 당장 돌아오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정리해 볼게요.
기존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된 방안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 보이지만 규제가 더 엄격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간도 12월 8일(화)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적용되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주간 모두 가능하면 외출 없이 집에서 보내야 할 거 같아요. 확산세 증가가 줄지 않으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시설이 운영 제한되고 어떤 제한 사항이 늘어났는지 위주로 정리해봤어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 집합금지 (11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밤9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 (7종)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300제곱미터 이상)
헬스장, 사우나, 주점은 일단 영업이 중지됩니다. 음식점은 기존 방침대로 9시 이전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구요, 카페 역시 매장 내 취식은 불가하며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그 외 조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임·행사 : 50인 이상 금지
≫ 마스크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스포츠관람 : 무관중
≫ 국공립시설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중단. 이 외 30%이내 제한
≫ 사회복지시설 : 이용인원 30%이하로 제한
≫ 종교시설 : 예배·법화·미사 등 비대면 원칙 / 모임 및 식사 금지 (기존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증가되는 추세로 보면 이미 무증상자까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거 같네요. 백신이나 치료제가 원활하게 풀리기 전까지는 마스크 잘 쓰고 개인 방역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관련 업종 종사자분들 정말 힘들게 한 해를 버티셨을 텐데 12월 마지막에 또 이런 시련이 오네요.
코로나 방역 관련 거리두기 정책 기조를 보면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이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업종들도 누군가의 생계에 관련된 곳일 텐데 일방적 영업 제한이나 중지로 고생하시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정부로서도 급한 상황에 대비한 나름의 방역 정책일 테지만 정말 2020년이 지긋지긋하고 코로나도 지긋지긋합니다..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 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 필수 부분이 대부분의 자영업 부문인 걸까요.. )
학교는 2.5단계 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권고됩니다. 1/3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3단계가 되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어차피 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기고 저학년들은 주 1회 혹은 2회 등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대로 유지되거나 학교별 등교 횟수 조정 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최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일일 150여명이고, 전국은 총 270명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확진자 수가 계속된다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리고 붕괴위험까지 갈 수도 있으니 올 연말까지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효과가 있어서 확진자 수가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백신도 들어와서 코로나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상이 돌아왔으면 하구요.
일요일 마무리가 좀 우울하지만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한 한 주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 및 정책에 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11.1일자) 자료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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